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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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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국제 지식재산시장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물량을 늘리기 위한 'PCT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PCT 국제조사는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선택해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특허를 받으려는 국가에서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PCT 152개 조약국에서 23개 국가 특허청만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중국 등 선진 5개 특허청이 국제조사의 94%를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PCT 출원은 세계 5위, 국제조사 물량 점유율은 4위다.

특허청은 한국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뤄진 건이 한국의 국내 단계로 들어오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 우선 심사 신청을 가능케 해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 등이 의뢰한 PCT 국제조사는 국제조사 수수료를 75% 감면해준다.

심사청구료를 70% 감면하면 특허출원 1건당 784 달러의 감면 효과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처리돼 불편하던 업무를 대폭 개선해 '원스톱 PCT 영문 포털시스템'을 제공한다.

출원인은 서류제출·수수료 결제 등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국제조사 결과 열람 등에 대한 일괄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특허청은 미얀마,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와 인도, UAE, 이란, 터키 등 중동국가,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 한국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는 PCT 국제조사물량의 40% 이상을 해외에서 의뢰받는 등 심사경쟁력을 인정받는다"며 "경쟁력 강화 방안은 러시아, 싱가포르 등의 시장참여와 유럽특허청의 적극적 시장공략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PCT 국제조사 시장에서 우리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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