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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롯데홈쇼핑 3년 조건부 재승인 배경은…"中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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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 '재승인 취소'까지 염두에 뒀던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냈다. 심사과정에서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 것이 재승인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대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결과 3년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과 경영, 법률·회계, 소비자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과기정통부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롯데홈쇼핑에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줬다. 이는 최근 5년간 진행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나온 점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당초 롯데홈쇼핑이 이번 심사에서 재승인을 받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번 재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롯데홈쇼핑 임원들의 '재승인 로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도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과 이 업체 전임 대표의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강현구 전(前)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4년 납품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여 기재하는 등 당시 미래부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항목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부분이 있는데 당시 롯데홈쇼핑은 비리 임직원 8명에 대한 감점을 모두 받으면 '과락'(배점의 50%)에 해당돼 재승인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강 전 사장의 1심에서 "감점 대상인 임원들의 처벌전력을 제출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진행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기재한 서류가 추가 발각돼 미래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이겨 현재까지 방송을 이어왔다. 이 행정소송 역시 과기정통부가 항소한 상태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재승인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하고 신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확대 등을 명시했다. 전날 재승인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또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상품 선정 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명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을 방송산업 발전에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등 관련 조건 부과 후 승인장을 교부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직원수가 약 2000명에 달한다는 점도 과기정통부가 재승인 취소에 부담을 느낀 점으로 알려졌다. 약 1000여명의 정규직과 900여명의 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롯데홈쇼핑에 당장 재승인 취소를 내릴 경우 이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5년간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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