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기간은 2021년 5월27일까지로 총 3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결과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최근 롯데홈쇼핑의 허위 영수증 사건 등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의 승인유효기간 만료(오는 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의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 고지와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태다.
과기정통부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이번 롯데홈쇼핑 심사에서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임 사장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2016년 5월)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로비와 불법자금을 지출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가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당초 이번 재승인이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였다.
현대홈쇼핑, NS홈쇼핑과 함께 심사대상에 올랐던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도 강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의 비위행위와 함께 불공정 거래 논란까지 겹치면서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번 재승인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하고 신규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확대 등을 명시했다.
또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상품 선정 과정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명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을 방송산업 발전에 투자하기로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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