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조류인플루엔자(AI )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됐다. 지난달 16일 평택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있은 지 40일만이다.
도는 평택 AI발생농가 10km 이내 방역대에 대한 농가, 환경, 분변 등 각종 시료검사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평택, 화성시에 대한 이동제한을 2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평택과 화성 두 지역은 도내에 남아 있던 마지막 AI이동제한지역이었다.
이들 지역은 현행 규정상 마지막 AI 발생이후 30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 가축검사에서 AI가 발견되지 않아야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를 것이다.
도는 앞서 22일 양주시 등 4개 지역에 대해 AI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평택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날부터 AI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도는 이에 따라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경기도 가축방역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한다.
도는 는 현재 AI 발생이 진정된 상태지만 앞으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년 5월까지 계획했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는 도내 전통시장에서의 오리 유통은 계속 금지되고 주요 거점 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AI발생이 진정된 상황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3월8일 평택과 화성의 이동제한을 해제했으나 8일만 인 3월 16일 평택과 안성에서 재차 AI가 발생해 인근 24개 농가의 가금류 130만3000 마리를 매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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