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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 '아리수'로 뒤숭숭…"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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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다"

아리수(서울시 수돗물)를 놓고 서울시청 내부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청에서 아리수가 아닌 다른 물을 마시면 감사(監査)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중순 공직사회 아리수 음용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아리수를 매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정작 공무원들은 잘 마시지 않는다는 일부 매체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고 일반 정수기는 철거하며 정수기나 생수 구매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 추진 TF'를 꾸려 6월 말까지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총무과와 감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공공기관 정수기 등 사용실태 합동점검'을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점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별도 계획을 세워 '정수기 철거 현황'과 '먹는 샘물 이용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추진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로 예정됐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만들어 공공기관 음용 음수대 사용을 권장하고, 공원이나 위탁시설 등에서 생수 판매를 자제시키겠다며 아예 공공기관에 '일회용 병입수' 반입을 제한한 경기도 조례를 예시로 들었다.

시 감사위는 서울시 본청과 소속 기관,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자치구 등을 들여다보는 공직사회 감사 기관이다. 이곳에서 산하·관련 기관을 점검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아리수 외에는 마시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 내부 직원 게시판에는 '아리수 외 다른 물 자제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사 내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일반 생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수를 반입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감사 일정은 감사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며 "감사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아리수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정수기를 이용하는지, 아리수를 마시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 직원은 생수를 마시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아리수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라며 "일선 부서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고, 개인의 물 먹는 권리까지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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