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더해 의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 다음 달∼6월 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문제를 고리로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5일 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연장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다.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정보 기기에는 북한 주민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는 한편 국무부가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회의 인식' 조항에는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 및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 유입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의회의 인식' 형식으로 포함됐다.
'의회의 인식' 부분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성 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말 처리됐어야 하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려 연기돼오다 이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북미정상회담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일 '2017 국가별 연례 인권사례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씨 가문이 60년 넘게 이끌어온 독재 국가"로 규정, "거의 모든 보고 대상 분야에서 북한 국민은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고 비판하며 공개처형 등 구체적 사례를 적시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국무부 대변인 등을 통해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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