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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매출 과대계상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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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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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가 연결재무제표의 금융자산 등을 과다계상한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8차 회의를 열고 한진중공업 서연오토비전 등 4개사에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등을 조치했다.

    한진중공업은 2014~2015년 선급금 등 기간귀속 오류가 있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 연결재무제표의 금융자산 등을 과대 계상했다. 기업회계기준의 '정상조업도' 개념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조업도가 낮은 상황을 단순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 실행예산에 제조간접비를 과소 반영했다. 이에 2015년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됐으며 장기종업원급연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판관비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한진중공업을 부실 감사한 삼일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적립하고, 한진중공업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키로 했다.

    오리엔탈정공도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등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기로 했다. 오리엔탈정공을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적립하고, 오리엔탈정공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2008~2012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케이티이엔지코어에 6개월간 증권 발행을 못하도록 조치했다. 2년간 지정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받고 개선을 권고했다. 케이티이엔지코어를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50%를 추가적립하고, 케이티이엔지코어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 제한을 부과받았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한 서연오토비전엔 6개월간 증권발행 제한과 지정감사인 2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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