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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가짜 백수오 파동'… 소비자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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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짜 혼입 인정할 증거 없다"


[ 신연수 기자 ]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이른바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조·판매 회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또 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소비자 500명이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와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총 18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가짜 백수오 파동’은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 제품은 홈쇼핑 등을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간독성, 신경쇠약, 체중 감소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식용이 금지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2015년 6월 “제품 구입 비용을 반환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총 4억8000여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짜 백수오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소비자 237명이 백수오 제품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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