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고의나 과실로 카드사와 회원에게
손해 입히면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지면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신용카드 당사자’라는 지면에서 가맹점의 개요 부분도 설명했었다. 가맹점의 개요, 프로세스, 분류 등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가맹점 관리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가맹점 관리란?
신용카드 가맹점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제신고 업무와 가맹점 거래정지, 해지를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말한다. 생글생글 589호에서 언급했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쉽게 가맹점 관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서비스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마케팅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한다.
가맹점 제신고 업무
제신고란 최초 가맹점 계약 당시와 달라지는 사항이 생길 때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중요한 업무와 일반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제신고 업무는 사업자번호, 결제계좌, 대표자 변경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되며, 일반 업무로는 주소, 사업자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변경 거래가 있다. 이러한 가맹점 제신고시 카드사는 어떤 서류를 요구할까? 접수 대상 및 사업체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포인트는 가맹점의 중요 거래 변경 시 가맹점 제신고서, 결제계좌 사본, 대표자실명확인증표 등의 서류를 접수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가맹점 관리에서 제신고 업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수수료 부분이다. 카드사는 사용자에게 신용 공여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된 수익 구조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수료는 카드사에 민감한 부분이며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카드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선정해야 하며 가맹점에서도 수수료율에 대해서 특정 카드사가 현재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카드사보다 높다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아래의 원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의 경우 일반 가맹점은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경우 협의가 가능하며 영세한 가맹점의 경우는 국세청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영세 가맹점으로 등록 후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가맹점 해지 사유
이러한 가맹점은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될까?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가맹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카드사가 가맹점 표준약관을 위반하거나 결제주기를 늦추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의 사유가 된다.
◆금융 NCS 문제풀이
문제 S카드사에 근무하는 K씨는 카드 가맹점 업무를 전담하 고 있다. 어느 날 가맹점으로부터 대표자 변경 건이 접수 되었다. 김한경 씨는 해당 제신고업무는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까다로운 확인을 절차를 거쳐 변경처리를 진행 하려고 한다. 다음 중 이러한 업무와 종류가 다른 하나는 어떤 것인가?
① 결제계좌 변경 ② 사업자번호 변경 ③ 전화번호 변경 ④ 업종 변경
해설 전화번호 변경은 기타 제신고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③
문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 된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요소 중 아래 설명과 관계 깊은 요소는 어는 것인가?
[대금을 가맹점에 선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는 동안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불, 무이자할부, 결제 성 리볼빙 등의 신용판매에 적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위험관리 비용 ② 자금조달 비용 ③ 마케팅 비용 ④ 일반관리 비용
해설 신용판매에 대한 신용공여에 따른 수수료 성격으 로 자금조달 비용에 관한 설명이다.
정답 ②
문제 다음 중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②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 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③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6개월 이상 카 드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카드사가 신용 판매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압류 명령 이나 체납 처분 압류 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 집 행이나 체납 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해설 1년 이상 카드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지 사유가 된다.
정답 ③
김상민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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