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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사건 잔혹범죄" 항소심도 최고형 구형…공범 박양 "개XX"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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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상식에 안 맞는다. 검사 개XX"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박양이 검찰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의 최고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소년범은 원래 보호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소년법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국은 저항능력 없는 아동 상대 잔혹 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엄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양은 소년범도 아니고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꿈도 펴보지 못한 채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 아동과 유가족의 삶을 고려해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박양이 검사를 향해 “개XX”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주범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느냐"며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는 것도 안다.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거주하는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엄마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8세 초등학생 A양을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양은 같은해 2월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된 박양을 범행 당일 만나 시신 일부를 전달했다.

박양의 재판에서 김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박양이 범행을 지시했다. 수차례나 살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신체 일부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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