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2.51

  • 24.67
  • 1.02%
코스닥

675.92

  • 14.33
  • 2.17%
1/4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너지스에 과징금 5억원

관련종목

2024-12-12 04:35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너지스(옛 카테아)에 과징금 5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7차 회의를 열고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너지스에 대해 과징금 5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위너지스는 제조 및 출고 전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 방법을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거나 매출채권 등을 다른 계정으로 계상했다.

    또 특정 고객의 매출이 총 매출의 10% 이상임에도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와 거래대금 청구 소송 관련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했고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는 위너지스에 회사 및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과 과태료 1억3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