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경찰 공식 수사 전환
‘물벼락 갑질’ 조현민, 피의자로 입건
경찰 “욕설파일 등 추가의혹도 수사”
조 전무 외국인 신분이라 '출국정지'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무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고도 했다.
출국금지가 아닌 출국정지인 이유는 조 전무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회의 도중 광고대행사 팀장이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물컵에 담긴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물컵을 바닥에 던져 물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경찰은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상대로 이 내용을 조사중이다.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논란은 3년여전 언니 조현아 칼 호텔 사장의 '땅콩회항' 때와 묘한 데자뷰를 일으킨다.
2014년 조 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으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당시 조 사장은 승무원의 얼굴을 업무파일 등으로 내리치며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다.
검찰은 ‘땅콩 회항’과 관련, 대한항공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었다.
경영진으로서 비상식적인 언사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외신들도 잇따라 재벌 3세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딸의 '분노 스캔들'로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제목으로 광고대행사 팀장 쪽으로 물컵을 던진 이번 사건과 과거 언니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 아들 조원태 씨의 노인 폭행 사과 등을 자세히 다뤘다.
뉴욕타임스 또한 '재벌'은 물론 '갑질'이라는 용어까지 그대로 소개하며, 봉건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대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로이터통신은 대한항공의 명칭에서 '대한'을 빼야 한다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청와대 청원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유튜브에 공개되며 충격을 준 '조현민 음성파일'에는 "누가 모르냐고, 사람 없는 거! 아이 씨! 니가 뭔데! 그건 됐고! 가! 아우, 진짜 이 씨! 아이 씨!"등의 히스테릭한 고성이 4분여간 녹음돼 있으며 17일 현재 약 35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날벼락처럼 일어난 '물벼락 갑질' 사건으로 조현아 사장이 '땅콩회항'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수감 143일 만에 석방된 일이 재조명 되면서 조현민 전무의 수사 결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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