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법적기준 40% 첫 돌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위원회 여성비율, 법적기준 40% 첫 돌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해성 기자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436곳의 여성 참여율(여성 위원 비율)이 작년 말 기준 40%를 넘어섰다고 11일 발표했다.

    위촉직 외부위원 7901명 중 40.2%인 3028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조사대상은 정부 부처 등의 소관 법률에 따른 위원회이며 훈령 총리령 등에 따른 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0년 22.3%에 그쳤던 여성 참여율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계획’이 마련된 2013년 이후 빠르게 높아졌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7월 해당 법 전부개정 당시 들어간 내용이다.

    조사 대상 436곳 위원회 중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인 곳은 289개로 집계됐다. 34개 위원회는 20% 미만이었고 6개 위원회는 여성 참여가 없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