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피해자 보상, 기한 두지 않겠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유령 주식 판 16명 모두 징계할 것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10일 배당 입력 사고에 대해 "법리적인 것을 떠나 워낙에 심려를 끼쳐드려 가능하면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연 간담회에 참석한 뒤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피해자 보상시 시한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대표는 보상 기준 등에 대해 "최종안을 내놓기 전에 (금융)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오늘, 내일이라도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정해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둘 다의 문제"라면서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판 16명의 직원 전체를 모두 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식적인 매도 금지 통보 이전에 주식을 판 직원도 징계 대상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는 직원과 시스템 둘 다의 문제"라면서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완벽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하고 전날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자사주 배당을 1000원으로 해야 할 것을 ‘원’ 대신 ‘주’로 잘못 기입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28억주(약 100조원어치) 넘게 배당됐다.
배당금 대신 잘못 들어온 유령 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은 모두 16명이며 이들이 매도한 주식은 모두 501만 주로 시세로 치면 2천억 원에 가깝다.
한 직원은 입고된 주식 100만주가량을 재빨리 처분했다. 당시 장중 최저가(3만 5150원)에 팔았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직원들이 시장에 삼성증권을 팔면서 주가 급락 사태를 빚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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