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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0억 뇌물·350억 횡령으로 MB 기소…"다스 실소유주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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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횡령·탈세 등 380억원대 다스 관련 경영비리 등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와 조세포탈·국고손실, 횡령 등 모두 14개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 관계자 등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면서 지배권을 유지·승계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3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다스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다스 법인카드와 차량을 받아썼으며, 이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 직원들의 급여를 준 부분도 다스가 부담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검찰은 2008년 특검이 포착한 다스 경리직원의 횡령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으로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했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은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공소장에 넣었다.

이밖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혐의와 공직 임명과 사업 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 36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지원받은 국정원 자금 7억여원을 포함해 전체 뇌물수수 혐의액은 111억원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모두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는 5000만원 등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등 친인척이나 측근들은 혐의를 확정하는 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에 관여한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 및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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