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호흡기 보호를 위한 보건용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이다.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고 시정 조치하였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온라인쇼핑몰 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용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이하, KF94는 11%이하, KF99는 5% 이하 여부를 심사한다.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이상, KF94은 94%이상, KF99는 99%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일명 ‘코마스크’)은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보건용마스크’는 제품의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 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컵의 형태를 띤 ‘컵형’이 있으며 346개 품목(64개 업체)이 허가돼있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의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품목(5개 업체)이 허가받았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보다 편안하도록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장착돼있고 18개 품목(9개 업체)이 있다.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되어 있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품목(2개 업체)이 있다.
보건용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하여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해야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다만 필터교체형이나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필터 교체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 시에만 사용하고, 착용한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한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보건용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등을 포함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보건용마스크가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 분야별 정보 → 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 → 의약외품 정보 → 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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