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끝내 나오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5명 가운데 조현권·강철구 등 변호인 2명만 나왔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를 총괄 지휘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김창진 특수4부장 등 9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검찰이 적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는 앞서 진행된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1·2심 사건의 생중계 규정을 만든 이래 첫 적용 사례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중계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재판부의 결정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중계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재판 당사자 모습만 카메라를 고정해 촬영하고, 방청석은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