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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투표법' 카드로 개헌 압박… 野 "관제개헌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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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상태…국회가 직무유기"
이번주 국회에 처리 촉구 서한



[ 손성태 기자 ] 청와대가 4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 이상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개헌안 심사 및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내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법 해당 조항은 2016년부터 효력을 잃었다. 이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자”고 화답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발(發) 개헌 물타기”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전희경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에서 ‘국민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투표법 개정은 순리대로 그 논의와 맞물려 살펴볼 문제”라면서도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찬회동을 했으나 개헌은 물론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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