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조세포탈 등 혐의만 유죄 인정
KAI이어… "무리한 기소" 지적
[ 이상엽 기자 ] 방위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사진)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방산비리 수사는 검찰의 단골 수사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세금을 축내고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인 탓에 수사 초기에서부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처럼 무죄 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앞서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1, 2심에 이어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비리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무리한 기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무리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지만 핵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출발부터 부실수사 논란을 불렀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 수사에 엮인 군인 등의 추락한 명예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 대형 로펌의 방위산업 전문 변호사는 “방산의 ‘비리’와 ‘부실’은 엄밀히 구분돼야 한다”며 “희생양을 찾는 보여주기식 수사와 접근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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