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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김기식 금감원장, 금융위와 마찰 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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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현안챙겨… 2일 취임
은산분리·감독체계·기촉법 등
금융위와 다른 의견 주장
금융소비자보호 목소리 낼 듯



[ 정지은 기자 ]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2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1일 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으로 출근해 업무 현안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지난달 30일 임명 후 주말 이틀간 부원장과 부원장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주요 현안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일 취임식을 열고 향후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김 원장의 등장으로 금융계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금융계 저격수’로 통하던 김 원장이 일으킬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김 원장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해 “재벌과 은행 중심으로 온실 속에서 경쟁 없이 성장해왔다”고 비판한 적도 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다. 이 중 상당수가 금융분야와 연관이 있다. 김 원장이 그동안 밝혀온 금융 철학을 감안하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일부 정책은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인 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4%)을 두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2012년에는 정부가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까지 늘렸던 것을 4%로 환원해야 한다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결국 처리됐다. 당시 김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재벌에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5년 말 당시 새누리당이 금융위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도 김 원장 등 일부 의원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엔 은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금융위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원 수장이 강력히 반대하는 와중에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을 추진하는 데도 김 원장은 반대해왔다. 기촉법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김 원장은 2015년 금융위의 기촉법 상시화 및 시효 연장을 반대했다. 이때 기촉법은 시효가 2년6개월 연장되는 수준에 그쳐 오는 6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촉법을 연장 또는 상시화해 워크아웃을 구조조정 방안으로 두자는 금융위나 산업은행의 입장과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도 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처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과거의 금융감독위원회로 회귀하게 된다. 금융위 관료들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또 김 원장은 의원 시절 금융소비자보호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금감원에서 분리하고, 의사 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위에서 쪼개 별도 기구로 두는 단계적 분할을 주장했다.

이 밖에 재벌개혁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금감원이 목소리를 낼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기도 하다. 대기업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질타하며 대기업 개혁에 앞장섰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때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찾아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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