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4월10일까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4월10일까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4월1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강훈 변호사는 2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접견을 직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에 관해 대통령 뜻은 변경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