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P형 최저 69점 당첨
무주택 15년 넘어야 65점 가능
중도금 연체이자율 8.7~11.7%
3회 이상 밀리면 '당첨 취소'
"무주택·부양 가족 수 전수조사
변칙 증여 등 꼼꼼히 살필 것"
[ 김형규/김진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당첨자 가점이 그동안 개포지구에서 나온 신규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았다. 6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 곳이라는 소문에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들이 아낌없이 통장을 던졌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뿐 아니라 일반공급에서 당첨된 청약자들을 대상으로도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청약통장 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고 가점 79점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평균 가점은 65.9점을 기록했다. 각 주택형의 평균 가점을 전체 주택형 숫자(12개)로 나눠 계산한 값이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서울 개포동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등보다 높은 편이다. 커트라인(최저점)은 12개 주택형 중 8개 주택형이 60점대 중후반에서 형성됐다. 다만 일부 평형 커트라인은 41~59점대를 나타냈다.
당첨자를 100% 가점제로 뽑은 전용 85㎡ 이하 주택형의 가점이 높았다. 63㎡P형의 가점은 최저 69점, 최고 79점을 나타냈다. 평균 가점은 71.6점으로 모든 주택형 중 가장 높았다. 90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인 주택형이다. 84㎡P형의 평균 가점은 70점, 63㎡T형의 평균 가점은 69.9점을 기록했다.
일부 주택형은 60점대 미만의 가점자가 당첨되기도 했다. 122가구 모두 가점제로 뽑은 76㎡P형의 최저 가점은 59점이었다. 103㎡T, 118㎡는 최저 58점의 당첨자가 나왔다. 1가구를 모집한 176㎡(펜트하우스)는 41점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다.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발한 전용 85㎡ 초과 주택형의 가점도 낮은 편이 아니었다. 103㎡P의 평균 당첨 가점은 69.8점에 달했다. 48가구 모집에 2270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5년간 주택이 없으면서 최소 7억~8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가구주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말했다.
◆30대엔 그림의 떡
청약 가점이 65점을 넘기려면 15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통장 가입 기간이 짧으면 자녀가 3~4명 있어야 한다. 84점이 만점인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이뤄진다. 부양가족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오른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1년마다 2점씩 추가된다. 청약 가입 기간은 기본 2점에 매년 1점씩 가산된다. 15년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만 45세 가장이 해당 기간에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가구주를 포함해 6인 가족이 함께 살아야 77점을 받을 수 있다.
30대 청약자는 당첨이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30대 가장은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가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10년(20점)이더라도 자녀가 4명(25점) 있어야 62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고득점자의 통장이 1000여 개 소진된 까닭에 향후 청약 단지의 가점이 낮아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까닭에 제때 대금을 못 내는 가구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중도금 연체 이자율은 8.7~11.7%다. 한 달 이내로 중도금을 납부하면 8.7%를, 90일 이내면 10.7%를 적용한다. 90일을 초과하면 11.7%를 부과한다. 중도금을 3회 연체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일반 분양 당첨자도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매매, 세금 탈루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금 탈루와 같은 변칙 증여 의심 사례는 세무당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어 일반청약 당첨자도 가점제 기준인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수 등과 관련된 위장전입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 원문동에서 공급한 ‘과천 위버필드’도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위장전입과 20대 당첨자의 변칙 증여 등에 대해 꼼꼼히 조사할 것”이라며 “실태조사를 벌여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부적격자 당첨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약 부적격자로 적발되면 청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형규/김진수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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