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임대업자·자영업자 대출 규제
소득 줄여 신고땐 대출 연장 어려울 듯
과밀 상권·업종, 내년부터 대출 제한
[ 이현일 기자 ]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도입으로 부동산 임대업 외 모든 자영업자는 1억원을 초과해 돈을 빌릴 때 소득 심사를 받는다.
LTI는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더한 금액을 영업이익(기타 근로소득 포함)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들은 26일부터 숙박업, 음식업 등 모든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대출을 신청할 때 LTI 값을 산출해 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LTI 산출 방법은 은행별로 각각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연체율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TI는 당분간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나 은행이 LTI 산출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사업 소득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10억원 이상 대출해줄 땐 LTI 산출 근거뿐만 아니라 대출 취급 시 LTI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소득에 비해 적은 액수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개인사업자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과도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치킨전문점, 편의점 등 창업이 집중되는 업종의 대출을 비롯해 매출 대비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창업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LTI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 부진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아 연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loan to income. 개인사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지표. 분모는 영업이익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며, 분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합산액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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