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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감원 "SM·키이스트,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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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금감원 "SM·키이스트,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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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03월14일(11: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키이스트, FNC애드컬쳐의 주가 급등락과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SM이 키이스트와 FNC애드컬쳐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공시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급등했다가 막상 공시가 난 이후 일제히 하락한 데 따라 미리 정보가 샜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의 공시 전후 주가 급등락 사실을 인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특정다수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인지, 내부자 등 특정인의 거래인지 등에 대해 절차에 따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SM은 이날 장 시작 1분 전인 오전 8시 59분 배우 배용준씨가 보유한 키이스트 지분 25.12%를 500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기존 키이스트의 최대주주인 배용준씨로부터 지분 전량을 넘겨받아 최대 주주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또 SM은 연예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FNC애드컬쳐 지분 30.51%를 300억원에 인수한다고 차례로 공시했다.



    키이스트 주가는 피인수 사실이 공시되기 전날(13일) 하루 동안만 20.21% 급등했으며 FNC애드컬쳐는 지난 사흘동안 18.4%, SM도 사흘간 15% 각각 올랐다. 공시이후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일제히 4~7%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회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위법행위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받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도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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