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플랙스는 보통주 1주당 20원을 지급하는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1.15%이며 배당금 총액은 4억8536만원이다.
같은날 티플랙스는 구자승 외 3명이 수원지방법원에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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