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수 기자 ]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3시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기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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