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새 기준 적용… "대부분 단지 해당"
강동·마포 등 세종시 항의 방문… 3일 목동 집회
[ 이해성/선한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주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2일 끝나면서 다음주부터 곧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때문이다. 안전진단 기준을 1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긴급행정’에 지역주민의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특히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새 기준을 적용할 태세여서 예전 기준에 맞춰 안전진단 절차를 서두르던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전진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더 지켜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특정 단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안전진단 반대 vs 찬성 논쟁 격화
서울 명일삼익그린2차 등 강동구 내 4개 아파트 단지를 주축으로 마포 성산시영, 양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4단지, 노원 월계시영 등 주민들은 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철회하라”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강화된 안전진단 배점은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5% 등으로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40%)보다 절반 이상 줄이고 구조안전성 배점을 기존(20%)보다 2.5배 올렸다.
이날 국토부를 방문한 주민들은 “국민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행위인 만큼 행정예고기간을 10일로 줄인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은 정부 재량인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주민들은 또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사항인 만큼 찬반 의견을 명확히 수렴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하는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국민신문고엔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대해 1700여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본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 의견이 많았다. 반면 “투기를 조장했던 과오를 바로잡는 것” “집값 폭등 막아달라” 등 찬성 의견도 있었다.
○2만7000가구 목동 주민들 집단행동 개시
안전진단 강화 직격탄을 맞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주민 일부는 3일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2만6629가구(392동)에 달하는 목동아파트는 모든 단지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목동아파트는 가구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등 주거환경 배점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천발전시민연대에 따르면 목동 가구당 주차가능대수는 0.45대로 일부 단지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1985~1988년 준공돼 내진설계가 안 돼 있고 시설노후도도 심하다는 주장이다.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다른 지역사회와 연대해 국토부 청와대 국회 등을 상대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3710가구로 이뤄진 마포 성산시영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 계약을 맺기로 했으나 정부 방침이 바뀌자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용추계 문의 등을 받고 협의를 진행했을 뿐 정해진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 따라 단지별 희비
국토부는 이날까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새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부처별 협의,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최소한으로 단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토부가 다음주 시행을 강행하면 현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인 대부분의 재건축 추진단지는 강화된 새 기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명일동 신동아아파트 등은 6~7일 안전진단 업체 선정이 예고돼 있다. 다음주 후반 이후 고시가 이뤄지면 이들 단지는 적용을 비켜간다. 명일삼익그린2차 등은 12일 이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안전진단 강화를 발표한 뒤 이날까지 안전진단 업체 입찰공고를 낸 단지는 21곳이다. 발표 당일 서울 강동구 명일신동아가 긴급공고를 냈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강남구 개포현대4차 등의 공고가 잇따랐다.
새 안전진단 적용 여부는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 시점으로 갈린다. 고시일 이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단지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를 마쳐야만 입찰공고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현지조사부터 계약까지는 최소 2~3주가량 소요된다. 아직 현지조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고 초기단계인 단지는 모두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성/선한결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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