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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규제혁신 5법' 발의… 새 기술·서비스 규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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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융합·핀테크 등 지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키로

야당 '규제프리존법'과 충돌 예고



[ 서정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5개 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혁신 5개 법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특구 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부 또는 전부 개정 법이다. 이들 법안은 규제 없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신산업 규제특례 원칙과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금융혁신지원법은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융합 분야, 정보통신융합법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각각 추진한다. 지역특구법은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지정해 지역혁신 성장산업에 대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특례 유형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세 가지다. 우선 정부는 관련 법 존재나 허가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자에게 규제 여부를 30일 내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 또 관련 법이 없을 경우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우선 허가한 뒤 관련 법을 정비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나서 허가 또는 특례 기간 동안 관련 법을 손보도록 하고 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은 각각 기본 ‘2년 이내’로 하고 2년 이내에 한해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면 소관 행정기관장과 민관합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환경을 저해하면 규제 특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특례를 받아 제공되는 신기술·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미래지향적인 규제행정 시스템이 필수 요건”이라며 “28일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즉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자신들이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고수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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