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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근로시간 단축 68→52시간 … 우리 회사 적용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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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주당 52시간, 50∼299인 기업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휴일수당은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견기업계는 국회 환노위가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중견기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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