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팔리지 않아 불가피하게 매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로 돼 있던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본인의 친동생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독주택 주변 밭은 그대로 남편 소유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58) 소유였던 경기 연천 단독주택과 땅을 김 장관의 친동생 김모씨(42)가 1억4000만원에 매입했다. 연천 장남면 원당리 388-2 소재 단독주택 85.95㎡와 이에 딸린 토지 873㎡, 도로 57㎡ 소유권이 김 장관의 동생 김모씨에게 넘어갔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지난달 29일, 등기일은 지난 8일로 돼 있다.
김 장관 측은 2012년 8월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388 일대 땅 2483㎡를 1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토지분할·합병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이 곳 일부(388-2 등)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지난해부터 “본인이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 온 김 장관은 본인 스스로 다주택자라는 모순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덕이동에 146㎡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연천 단독주택과 땅은 남편이 작업실,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매각의사를 표하지 않다가 최근엔 “처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등기상 연천 단독주택 주변 밭 1173㎡ 등은 그대로 소유권이 김 장관측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기 위해 명의만 동생에게 급하게 이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다. 매매를 가장한 증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단독주택을 팔려고 내 놨으나 외진 위치 등으로 사려는 사람이 없어 불가피하게 동생에게 매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과 주변 땅에 설정된 근저당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상 김 장관측이 2012년 대출을 받아 매입한 연천 땅엔 국민은행이 근저당권자로 6000만원짜리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할 땐 매도자(피근저당권자)가 매도액으로 근저당을 해소하거나 대출을 매수자에게 승계하는 것과는 다른 거래형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을 갚아 근저당은 곧 모두 해소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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