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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례 3인' 거취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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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비례 3인' 거취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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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등 3인 출당 요구에
박주선 "정치 짓밟는 후안무치"
국회사무처 "3인, 바른미래 소속"



[ 박종필 기자 ]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통합에 반대한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3인의 거취를 놓고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이들 3인이 정당 등록 서류 날인을 거부한 것과 관련, “정치신의와 정치윤리를 짓밟는 후안무치한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이 당엔 협조하지 않겠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릴 문제”라고 말해 자진 탈당하고 의원 배지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민주평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 바른미래당에 자진 탈당이 아니라 강제 출당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타의에 의한 출당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세 의원은 이 같은 요구가 거절당하자 지난 19일 교섭단체 정당 등록에 불참했다.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정당으로 등록하는 행정절차 가운데 소속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날인을 거부한 것이다. 국회법 33조1항은 20석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소속 의원이 서명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공동대표는 “국회법 해설서는 20석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교섭단체 구성원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의원의 서명이 없어도 교섭단체 정당 등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회사무처는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의석수를 27석이 아닌 30석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도 바른미래당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과 해설서를 놓고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바른미래당은 30석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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