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통화) 거래소 등록과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취급업의 등록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보안의무 △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시세조종행위금지 △자금세탁행위금지 등 규정이 담겨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해 매매권유 등을 하는 경우엔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않고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마저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과 성격이 다르고 기존법의 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기존 법의 틀에 포함해 규율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암호통화의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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