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7.60

  • 6.40
  • 0.26%
코스닥

672.39

  • 4.76
  • 0.7%
1/4

법원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공소제기 280억 중 36억만 유죄"

관련종목

2024-12-05 09:31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된다.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 못 받아들였다. 공소를 제기한 280억원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마필과 차량 사용 부분은 유죄지만 승마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재단과 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인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어스포츠에 대한 송금 또한 재산의 국외도피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간의 공동정범을 확인하는 동시에 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뇌물공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7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