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정유라 입시·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사진) 등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특별사안 감사 징계처분 이행 현황’에서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각각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시·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여 만이다. 정유라에 부당하게 학점을 준 이인성(의류학과) 류철균(융합콘텐츠 학과) 이원준(체육과학부) 교수 등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정유라 입시·학사비리 사태가 불거진 지 약 1년이 지난 작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이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농단의 주범으로 거짓과 불법을 일삼은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복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비전임교원 3명은 퇴직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특별사안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5명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에서 기각돼 징계 절차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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