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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않는 이재용 부회장 청와대 출입 기록 논란… 경호처, '1심땐 공개, 항소심 땐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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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이른바 ‘0차 독대’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독대장소인 청와대 인근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의 출입 기록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경호처가 1심 재판때와 달리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꾼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1심땐 출입 확인, 항소심에선 확인불가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일 저녁 “안가 출입 방문객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아 (0차 독대를 위한 이 부회장의) 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답변 내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답변은 특검팀이 0차 독대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4년 9월12일 오후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자 재판부가 경호처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받았다.

이날 발표는 “특검이 사실상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출입 기록을 찾지 못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검팀은 경호처 답변 전문을 공개하면서 “경호처가 출입 여부를 기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이 부회장의 출입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1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사실을 확인해준 경호처가 항소심에서는 비공개로 돌아섰다며 여전히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이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호처가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0차 독대’는 항소심 막바지에 특검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이다. 1심 재판부에서 나온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세 차례 독대 이전에 이뤄져 ‘0차 독대’라 불린다. 특검팀은 ‘0차 독대’가 2014년 9월 15일의 첫 독대 사흘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까지 신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0차 독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가 치매”라고 강력히 항변하면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안가출입 기록은 존재…비공개 이유는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가 출입 방문객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경호처의 답변 내용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호처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기록은 공개하면서 ‘0차 독대’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는 게 근거다.

2016년 2월15일 이뤄진 3차 독대 당시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 시간은 1심에서 공개됐다. 경호처는 방문 시간은 ‘오전 10시23분부터 11시8분’이라고 ‘분(分)단위’로 확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3차 독대’는 ‘0차 독대’ 후 1년 5개월 후 이뤄졌다. 이 기간 방문객 기록에 관한 경호처 방침이 달라졌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외부 손님의 방문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 나중에 대통령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어떻게 책임 소재를 가리겠냐”고 말했다.

1심에 이뤄진 3차 독대의 출입기록 공개는 변호인단의 정보공개 요청를 경호처가 받아들여 이뤄졌다. 항소심에서는 ‘0차 독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자 재판부가 경호처에 직접 요청했다. 변호인단의 요구가 있었지만 재판부로서도 경호처에 0차 독대가 이뤄졌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경호처의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3차 독대와 마찬가지로 0차 독대가 이뤄졌다고 특검팀이 주장하는 시점에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은 존재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호처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0차 독대 여부, 항소심 재판 핵심 변수로

특검도 1심 재판 당시엔 경호처의 출입 기록 공개와 관련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다. 경호처는 변호인단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3차 독대 당시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 기록을 회신했다. 답변 시점은 지난해 3월31일로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다. 당시 특검 측은 “(수사 기간동안)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며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를 따졌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청와대 관료들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0차 독대’의 경우 경호처가 일부러 이 부회장의 출입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품고 있는 의구심이다. 청와대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해 재판 개입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 기록이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0차 독대’가 박 전 대통령의 호된 질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 기록이 확인될 경우 이 부회장 발언의 신뢰성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반면 ‘0차 독대’가 허구로 밝혀지면 특검이 공소 사실에 대한 신뢰도가 타격을 입는다. 변호인단은 ‘0차 독대’도 특검이 만은 여러 ‘가공의 프레임(틀)’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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