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일 못바꾸면 사유 공시해야
'슈퍼 주총일' 피한 상장사엔
벌점 감경 혹은 가점 부여 혜택
[ 김우섭 기자 ]
약 900개의 상장회사 주주총회가 하루에 열리는 ‘슈퍼 주총데이’가 올해부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주총 시즌부터 하루에 200개 이상 상장사가 주총을 열 수 없도록 일정을 조율, 분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회사 주총 지원 TF(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회사 주총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슈퍼 주총데이로 불리는 주총 집중 개최로 그동안 주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며 “의결권 대리 행사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주주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한 방안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장사들이 주총을 나눠 열 수 있도록 날짜를 분산하기로 했다.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는 앞으로 주총 집중예상일을 정하고 이를 상장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상장사는 주총 개최 예정일자를 이달 2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는 3월23, 29, 30일이 슈퍼 주총데이로 예상됐다. 작년 3월24일엔 상장사의 924곳(12월 결산법인의 44.6%)이 일제히 주총을 열었다.
앞으로는 특정 날짜에 주총을 열 계획인 회사 수가 200개(유가증권 80개, 코스닥 120개)를 초과하면 협회가 상장사와 상의해 분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사 측이 주총일을 바꾸지 못한다면 주총 2주 전에 그 사유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주총 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연 상장사엔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을 2점 이내로 감경하고 공시우수법인 평가기준에서 가점(60점 중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총 분산을 위해 내년부턴 12월 결산법인이 4~5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섀도보팅 폐지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걱정하는 상장사로선 공시 등의 부담만 더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총 분산 개최를 강제할 마땅한 수단이 공시 외엔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슈퍼 주총데이로 분류된 다음달 23일을 주총일로 잡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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