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조감도)와 진주아파트가 한국감정원의 정밀검증을 받는다.
송파구 관계자는 30일 “최근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정밀검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정밀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선택사항으로 제시된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쟁점이 있는 시기인 만큼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는 지난해 말 송파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구청들에 관리처분계획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요청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서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 두 단지 모두 신청서류에 문제점은 없다”며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를 없애는 데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두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한국감정원의 정밀감정을 받게 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많게는 수억 원대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만큼 감정평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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