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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10)]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리스크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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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대기업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모 피고인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A는 甲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대해 협상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甲회사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였다. 이는 甲회사의 당일 거래량의 14.6%, 29.9%에 이르는 상당한 양이었다. A는 甲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바로 다음날 甲회사의 3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공시되었다. 전 대기업 회장으로 성공한 경영인이었던 A가 甲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였다는 정보는 호재로 작용하여 甲회사의 주가는 그후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1심은 A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는 A의 범죄행위는 인정되지만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3억 원으로 감형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

자본시장법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 등 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 사건과 같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시세조종(주가조작)’등이 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전신인 증권거래법에서도 금하고 있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하는 이유는 증권매매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내부자의 경우 자기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회사의 기밀, 예컨대 유·무상증자, 자산재평가계획, 합병, 신상품개발, 부도발생 등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게 될 기회가 많으므로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반면, 일반투자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은 주로 회사의 영업실적, 시장이나 경제동향 등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이 불완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자가 타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그릇된 분석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는 증권거래 자체의 고유한 특성일 뿐 법적으로 고려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내부자거래로 인한 상대방의 손실은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쉽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일반투자자로서는 그러한 증권시장에 불신감을 갖게 되어 투자를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증권시장을 통한 회사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될 것임은 물론 국민의 효율적 자산운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요컨대,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의 목적은 증권매매에 있어 정보면에서의 평등성, 즉, 공정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증권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그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99헌바105 판결).

회사 내부자가 아닌 계약 체결 상대방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자가 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리인, 주요주주 등 회사 내부자들이 지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이 자본시장법의 주된 처벌 대상인 것은 맞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A는 회사 내부자가 아닌 회사에 대해 투자를 준비하고 있던 투자자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A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A가 甲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무렵 甲회사는 계속되는 당기순손실 실현과 대외적 악재로 인한 주가하락 속에서 乙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풋옵션 행사,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불능 도래와 같은 재정적 위기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서 성공한 경영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A가 甲회사가 발행하는 3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정보는 甲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리적인 투자자가 기대하도록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A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 직전에 한 번도 주식을 매수한 적이 없던 甲회사의 주식을 약 70억 원을 들여 대량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A는 협상 과정에서 甲회사의 자금난을 인식하고 자신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가 그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여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에상했거나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는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후에는 그 전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고려가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 매수하는 데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오비이락’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 해명이 필요

이와는 달리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처럼 의심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내부 조사 결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없었다고 잠정 결정 내렸다. 이 사건의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오비이락’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과거 주식 거래 내역, 당해 주식을 매수·매도한 경위, 내부정보가 아닌 다른 사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교재집필 위원(리스실무)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스타트업 · 규제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석유공사 계약심의위원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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