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주총일 분산 적극 유도키로
내년부터 12월 결산법인도
4~5월 주주총회 허용 추진
[ 조진형/김우섭 기자 ] 앞으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들은 주총 정족수 미달로 감사 등을 선임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일을 막으려면 주총이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들과 ‘상장사 주총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다음달 시작되는 주총 시즌부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액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주권 행사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주들이 올해 주총부터 가능해진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증권사 HTS를 활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은 HTS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상장사를 확인하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중복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주주들이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쿠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에는 주총 날짜를 분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매년 3월 셋째주나 넷째주 금요일에 전체 상장사의 70% 이상이 한꺼번에 주총을 여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주총일 자율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주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상장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조건의 하나로 주총 분산 노력을 따져보겠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는 12월 결산법인이 4~5월에 주총을 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표준정관에 배당과 의결권 기준일을 모두 12월 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은 해당 기준일을 1월 말이나 2월 말 등으로 바꿔 4~5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게 된다. TF는 이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주총 날짜를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섀도보팅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회사와 주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김우섭 기자 u2@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