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노조 '차별 실태 보고서' 공개
기간제교사들은 ‘쪼개기 계약’을 학교 현장에서 가장 빨리 고쳐야 할 차별 관행으로 꼽았다.
쪼개기 계약이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할 때 방학을 제외한 기간만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기간제교사에게 방학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교사에게 돌아온다. 방학 기간이 ‘월급 보릿고개’가 되는 것이다.
똑같이 근무해도 쪼개기 계약을 통해 방학 기간 급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을 두는 셈이다.
때문에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자의 52.8%가 쪼개기 계약을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차별 관행으로 꼽았다. 쪼개기 계약에는 방학 기간 급여 미지급뿐 아니라 재계약 여부와 연동된 고용불안 문제도 녹아있다.
이러한 각종 문제점 개선을 위해 올해 들어 창립한 기간제교사노조는 19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간제교사 차별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 보고서’를 공개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기대를 품었지만 정부는 기간제교사의 상시·지속 업무를 인정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선 제외했다”며 “교육부는 대신 쪼개기 계약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들의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은 무엇 하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제 기간제교사들은 하루 7시간 계약을 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빨리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리고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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