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회의를 열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반려동물 에티켓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실정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23일부터「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 운영하여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의무 미이행시 제재강화 내용과 성숙한 반려문화를 장려하는 에티켓 홍보 강화 등도 포함됐다.
관리 대상견으로 포함된 맹견 소유주에게는 입마개 착용, 수입·공동주택내 사육제한, 어린이 시설 출입금지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으로는 도사, 아메라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 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한 훈련받은 개는 맹견에서 제외한다.
위의 관리대상견은 외출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되고 모든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한다.
반려견 소유주가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사망사고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상향 등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사고시 개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 공격성 평가 거쳐 훈련·안락사 등을 명할 수 있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의 높이)가 40cm 이상인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모든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은 무관하지만 중대형견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경우 심각한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소유자가 보다 주의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격성을 평가해 목줄만으로 통제가 어려운 공격적인 개체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가 상향되고 상해·사망사고 발생시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망사고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및 맹견유기시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또한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반려견주와 일반 국민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소유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련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한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을 주로 거래되는 시기인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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