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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원사업자도 분담하라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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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최저임금 '충격파'

하청업체에 '대금증액요구권'
개정 하도급법 7월부터 시행



[ 김일규 기자 ]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원가가 오른 경우 7월부터 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다. 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주사에서 받는 대금이 증액되면 표준하도급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올려줘야 한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하청업체의 부담을 원청업체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이 1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은 계약기간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업체에서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과 별도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건축물 유지·관리 등 9개 서비스업종 대상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강제사항이나 마찬가지다.

새 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사에서 받는 원도급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하도급업체 요청이 없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올려주도록 규정했다. 또 작업도구, 비품 등 가격이 올랐을 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넘기면 하도급업체가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 계약서에 담았다. 비용부담 주체가 불분명할 땐 원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원사업자의 긴급 발주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보다 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부담을 모두 떠안기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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