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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 '처벌의 공포' 아닌 '신바람' 불어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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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신상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가뜩이나 어수선한 현장이 더 혼란스러워졌다. 고용부는 상습·고액 임금체불처럼 최저임금 위반자도 명단을 공개하고,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법을 어기면 누구나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초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낙인부터 찍는 것은 처벌 만능주의로 비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016년 266만 명에서 올해 400만 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농어촌은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더 많다. 소상공인들의 “일시적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은 사업하는 입장에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호소는 엄살이 아닐 것이다.

고용부는 논란이 커지자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국한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임금체불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90.5%가 30인 미만이었다. 고용부의 지난해 현장조사에서도 자영업자의 80%가 임금을 제때 못 주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영세 사업자들이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생존을 위해 고용을 줄이거나, 창업을 기피할 공산이 크다.

세계가 기업을 뛰게 하는 데 골몰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강조하더니, 고용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 지키기 힘든 법을 만들어놓고 어기면 징벌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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