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입시설 중 관광호텔업이 최대 비율을 차지하도록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의 재공모에 들어갔다고 11일 발표했다. 당초 ‘연면적의 51% 이상 관광호텔업 시설 의무 배치’를 내걸었던 조건을 완화했다. 이는 5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상위 도입시설의 비율과 관광호텔업 시설의 비율이 최소 10% 이상 차이 나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는 내용을 붙였다. 공모 기간은 오는 3월2일까지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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