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20.18

  • 0.18
  • 0.01%
코스닥

692.70

  • 0.45
  • 0.06%
1/3

'1000억 투자손실' 교직원공제회, 전 이사장 상대 손배소송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윤상 기자 ] 교직원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00억원대 투자손실을 안긴 김평수 전 공제회 이사장이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투자손실금 등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2007년 당시 이사장이던 김씨 지시로 서울레이크사이드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마르스2호사모투자에 1065억원을 투자했다가 2014년 기준 9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1·2심은 “이사장으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혔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6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