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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집 한 채 있을 뿐인데"… 연금생활 은퇴자 '세금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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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정부 "강남 1주택이라고 제외 땐 지방 다주택자와 형평성 논란"



[ 이상열/김일규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손대더라도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핀셋형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최근 20억~30억원이 넘는 강남권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만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남권 등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라도 보유세를 인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3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다주택자만 겨냥해 보유세를 올리는 게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하게 3주택자만 부과하는 방식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종부세를 올리는) 단순한 매트릭스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차관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면 은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연령별, 보유 기간별로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인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자에 국한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며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형평성 등의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 대상자에 1가구1주택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이후 몇 개월 새 5억~6억원씩 폭등하면서 한 채당 20억원을 넘는 강남권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보유자는 1주택이라고 제외하면서 지방 등에 모두 10억원 안되는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들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주택자와 함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으로는 ①세율 인상 ②시가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③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있다.

이 중 세율 인상은 국회 통과를 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시가격 조정은 강남권 등 가격 급등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 주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이 더욱 유력하다. 일각에선 지방세인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과세표준 3억원 초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1가구 1주택자 전반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대상범위가 너무 넓어 조세저항을 부를 위험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까지 들고 나올 경우 노무현 정부 때 꺼냈다가 실패한 종부세의 ‘시즌 2’가 그대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어떤 방식이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연금생활 은퇴자 등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상열/김일규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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