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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부가세 대리납부땐 1%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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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달라지는 법인·사업자 세제



[ 이상열 기자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탈루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흥주점은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결제 단계에서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고, 해당 주점은 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58개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내년 1월부터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내년부터 이들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는 결제액의 110분의 4를 부가가치세로 대신 납부한다. 이때 사업자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관련 기업 세제도 개편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신규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받는다.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5~20%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대상 근로자는 기존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오른다. 현재는 월정액 급여가 15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인데, 이 중 월정액 급여 기준을 180만원 이하로 높인다.

신성장서비스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75%를 세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세액감면하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5년간 50% 감면이었는데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신성장서비스업종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으로 결정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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