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성 기자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가구를 따로 방문하거나 카카오톡·문자를 보내는 등의 개별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가 제보 등으로 3회 이상 적발되는 건설업체는 입찰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별 방문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한 홍보도 마찬가지다. 홍보관은 조합에 사전 신청 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한 단 한 곳만 운영할 수 있다. 개별 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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