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방문 뿐 아니라 인터넷 SNS 등도 금지
사전에 정해진 홍보관 1곳서만 가능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가구를 따로 방문하거나 카카오톡·문자를 보내는 등 개별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행위가 제보 등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 등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출혈경쟁을 벌이자 국토부가 10월 말 내놓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고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별 방문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개별홍보 금지 조항은 지난 2006년부터 마련됐으나 금지행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보관은 조합에 사전 신청 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된 단 1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또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직원, 용역요원은 홍보를 할 수 없다.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같은 규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탁해지는 정비사업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후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설계변경 등을 통해 건설업체가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할 때 검증 대상이다.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로 선정되면 요건이 더 엄격하다. 5% 이상 증액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 10분의 1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검증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사는 설계도서·공사비명세서·물량산출근거·시공방법·자재사용서·공사비 변동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이같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시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단 조합원 200명 이하인 경우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엔 5개 업체 이상을 지명해 3개 업체 이상 참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이번 고시는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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