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또는 대형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친다. 한국감정원은 녹색건축·건축구조내력 관련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다수 보유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전문기관으로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해 정확하고 공정한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제도 발전 기여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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